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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선거유세차 안전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안전한 선거운동환경 조성 및 유세차 구조변경 위법성 제거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공직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개조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차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과 위법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된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선거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위법성까지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개호, 이장섭, 임호선,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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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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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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