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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선거유세차 안전사각지대 해소법' 발의

안전한 선거운동환경 조성 및 유세차 구조변경 위법성 제거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공직선거운동기간 유세차량 개조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등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을 이유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유세차의 경우에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화물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등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별도의 승인이나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과 위법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 기준을 마련해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유세차량과 선거사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된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원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선거운동환경을 조성하고 위법성까지 제거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교흥, 김철민, 양기대, 오영환, 윤준병, 이개호, 이장섭, 임호선, 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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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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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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