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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민식이법’ 맹점 보완 추진

자동차의 범주 확대...건설기계 포함한 개정안 교육부에 전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최근 발생한 평택 어린이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만든 일명 '민식이법'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임태희 교육감은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만나 평택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굴착기 사고는 물론이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민식이법'의 맹점을 지켜보는 유가족과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안타까움을 대신 전했다.

 

이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고로 민식이법에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개정안을 주시면 국회와 면밀히 상의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8일과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평택 사고와 이 사고에 대한 '민식이법' 제외 소식을 접하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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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