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26.2℃
  • 흐림강릉 28.2℃
  • 구름많음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26.0℃
  • 대구 26.7℃
  • 구름많음울산 27.4℃
  • 흐림광주 26.1℃
  • 구름많음부산 27.1℃
  • 흐림고창 27.2℃
  • 제주 28.5℃
  • 흐림강화 26.8℃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5.1℃
  • 구름많음강진군 26.2℃
  • 구름많음경주시 27.4℃
  • 구름많음거제 27.9℃
기상청 제공

동두천시의회, 관내 유관 기관 방문 및 봉사활동 펼쳐

김승호 의장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등 외청 및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11일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산동·소요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제9대 의원 전원은 5일에 걸쳐 관내 8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환경사업소·평생교육원 및 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우체국·세무서·국민건강보험공단·한전지사·K-water지사 및 노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

 

7명의 시의원은 각 기관을 방문하해 기관장과 상견례를 갖고 각 기관 현안 사항과 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11일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3일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중식 배식 봉사활동을 펼치며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은 "제9대 의회 의정 구호인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라는 구호대로 회의장 밖으로 나와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것"이라며 방문 기관들의 환대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나타냈다.

 

한편 관내 유관 기관 방문을 마친 동두천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제313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시청 각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