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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 나서

10일부터 예정된 의정연수 일정 취소...피해복구 작업 매진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 의원들이 지난 8일부터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침수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폈다.

 

10일 시의원들은 둔배미 마을, 용현동 404번지 일원 등 토사유출 및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수습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수해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어 집행부에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하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정희 의장은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침수지역을 점검하였다"며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에서도 예방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10일부터 예정된 시의원 의정연수 일정을 취소하고 지역 수해복구 작업에 매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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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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