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목)

  • 맑음동두천 14.0℃
  • 구름많음강릉 17.1℃
  • 맑음서울 16.8℃
  • 맑음대전 16.1℃
  • 구름조금대구 16.8℃
  • 구름많음울산 14.3℃
  • 구름많음광주 18.0℃
  • 구름조금부산 15.5℃
  • 구름조금고창 12.5℃
  • 구름많음제주 17.9℃
  • 맑음강화 11.9℃
  • 구름많음보은 12.8℃
  • 맑음금산 12.1℃
  • 구름조금강진군 13.7℃
  • 구름조금경주시 12.9℃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월 최대 20만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인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4701원)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 8천만원 이하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청년 본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재산 조사 등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