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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속한 대처로 시설물 침수 피해 막아

 

의정부시 장암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난 8월 8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돼 시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위기를 극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 산의 우수배수로가 막히면서 도로로 다량의 우수 및 토사가 유입돼 도로변 우수배수로가 막혀 하수처리장 안으로 순식간에 다량의 물이 쏟아져 들어와 무릎 위 높이까지 차올랐다.

 

이에 근무 중이던 하수시설운영과 직원들은 일시에 장비를 들고 주변도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그레이팅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했다.

 

또한 인근 산 집수정 정비를 위해 굴삭기 2대를 긴급히 요청하고, 도로면 빗물받이를 청소하는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다해 침수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막았다.

 

한편 보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김동근 시장은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시민들의 큰 불편을 막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으며,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해 시설물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산 우수배수로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즉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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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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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