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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도시공사 제1대 이재호 사장 퇴임

공공개발 수요에 대한 주도적 개발 추진을 위한 초석 다져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이재호 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 사장이 12일 4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고 퇴임했다.

 

이날 퇴임한 이 사장은 1978년 9월 공직에 입문해 양주시 경제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행정실장 등을 역임 후 지난 2018년 9월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도시공사가 설립된 이후 제1대 사장을 지냈다.

 

이 사장은 재임기간 중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 실현과 수익성의 조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리경영에 중점을 두고 기관을 이끌었다.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거양하였고,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이끌며 공공개발 수요에 대한 주도적 개발 추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이 사장은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통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감으로 오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혁신만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힘써준 시·시의회와 공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공사가 국정방향과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사회 도약을 선도하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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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