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20.2℃
  • 흐림서울 18.9℃
  • 구름많음대전 19.9℃
  • 흐림대구 19.3℃
  • 구름많음울산 20.3℃
  • 구름많음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9.9℃
  • 흐림고창 19.4℃
  • 흐림제주 20.1℃
  • 흐림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8.7℃
  • 구름많음강진군 20.1℃
  • 구름많음경주시 19.2℃
  • 구름많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주)마트킹, 양주시에 성금 3천만원 기탁

 

식품, 공산품 유통업체인 (주)마트킹(대표 김희봉)이 지난 8일 양주시청(시장 강수현)을 방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액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금철완 양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희봉 대표, 용재중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희봉 대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옥정 신도시를 비롯한 양주시 소외계층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기부한다"며 "앞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넘어선 나눔 문화 확산에 힘을 기울이는 ㈜마트킹이 되겠다"고 말했다.

 

금철완 부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라서 더 값진 기부라고 생각한다"며 "(주)마트킹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로 전달되는 성금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분들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김동근 의정부시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 면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