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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특별조사 나서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 등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33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14억 8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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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