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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근식 '의정부 입소' 절대 불가...지역민들 똘똘 뭉쳐

김동근 시장, 갱생시설 진입 도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 발동
지역정치인들 전원 집결해 김근식 의정부 입소 결정한 법무부 규탄

 

의정부 지역정치인 및 시민들이 오는 17일 출소 예정인 아동 연쇄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저지하기 위해 똘똘 뭉쳤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민철, 오영환, 최영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전원 및 다수의 시민들이 15일 오후 녹양동 입석마을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모여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입소를 결정한 법무부를 강력 규탄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영환,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과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동 성명서를 통해 "미군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수많은 제한에 묶였던 의정부를 이제는 아동 성폭력 괴물 김근식 거주지로 이름하려고 하는 법무부장관의 처사에 47만 의정부시민은 좌절하고 분노한다"며 "법무부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 지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김근식의 살터로 내놓으려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반경 1km 이내에는 초·중·고등학교가 7곳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인시설 등 보호 어린 손길이 필요한 시설이 23곳이나 자리하고 있다"면서 "24시간 밀착 감시하니 걱정 놓으라고 하지 말라. 언제는 제도가 미비해서 범죄가 벌어지던가. 공포와 불안에 생활이 망가지는 의정부시민을 외면하는 처사에 시민의 분노가 치솟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김 시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김근식과 함께 의정부에서 나가라"면서 "흉악범 김근식을 의정부시민에게 떠맡기는 법무부장관은 의정부 입석마을에서 이 시설을 치워버리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덧붙여 김 시장은 "우리 시민은 김근식이 의정부에 발을 딛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린다"며 "법무부 국장은 오늘 17시에 김근식을 맡기겠다는 시설에서 만나자는 시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재차 법무부를 압박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이날 오후 집회에 앞서 오는 17일 출소 후 의정부 시설에 입소하는 김근식의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에 대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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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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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