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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증축 자진시정 기간 운영

기간 종료 후 적발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

 

의정부시는 최근 신축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에 불법 복층시공 적발 사례가 늘자 입주민들이 자진해 복원할 수 있도록 자진시정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에 신축된 지식산업센터 건물은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테리어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입주민들 중 일부가 복층으로 불법시공을 해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및 불만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올해 12월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불법시공한 복층이 적발되더라도 자진시정 등을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도 제외해 줄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된 후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오형만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되나 상당 수 입주민들이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며,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이번 자진시정 기간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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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전통시장 일원 도로 개선 사업 본격화되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의정부전통시장 및 통닭거리 일원(태평로 89번길)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일 화재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비대상구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단은 의정부시청 관련부서(기업경제과·건축과·도로과·위생과·흥선동허가안전과)와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및 정비대상구역 상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과 및 정비구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은 태평로89번길 일원을 △제1구간 80m(제일시장북측출입구~엘마트구간) △제2구간 100m(육거리~제일시장구간) △제3구간 40m(통닭거리구간) △제4구간 200m(의정부시장~제일시장 아케이드구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소유인 해당 구간의 도로는 도로폭이 8m이나 그동안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데크·판매대·어닝·냉동고·조리대 등을 설치해 놓은 탓에 현재는 도로폭이 2~3m로 좁아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 시 비상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워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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