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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수행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2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 거점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를 통과해 2025년까지 경기 동북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재차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창희 병원장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 내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 권역외상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경기북부지역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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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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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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