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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올해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 수행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2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 거점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를 통과해 2025년까지 경기 동북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재차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창희 병원장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 내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 권역외상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경기북부지역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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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