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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전통시장 불법 적치물 행정대집행 실시

가로정비공사 추진해 차량 진출로 및 보행로 확보

 

의정부시가 전통시장 태평로89번길 일대 53개 업소를 대상으로 도로 주변의 불법 적치물(점포 판매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및 유관부서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체계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이번 정비를 계획했다.

 

또한 정비 후에는 도로 재포장 작업을 시행해 시민통행 및 소방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폭을 확보할 방침이다.

 

태평로89번길(육거리~제일시장, 엘마트, 통닭 거리) 일원은 보행자‧차량‧노상 적치물 등이 혼재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일부 상인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인해 비상 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 폭이 좁아져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지난해 12월부터 2차례에 걸쳐 계고 및 안내문을 전달하고 해당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며 점포 앞 불법 적치물 자진 정비를 독려해 왔다.

 

시는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차량의 진출입로 및 보행로를 확보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인호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의정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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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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