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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용현산단 고질적 주차문제 해결 방안 찾아

김동근 시장, 선거공약 해결 위해 다각도로 연구...재직자 우선주차제 시행

 

의정부시가 용현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재직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용현산업단지는 의정부의 유일한 산업단지로 34만5000㎡ 부지에 120여 개 기업이 입주 중이다. 약 2000여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산단 조성 초기부터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선거공약이기도 한 용현산업단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경제과, 주차관리과, 송산3동 허가안전과 등 관련 부서가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주차 수요를 조사하는 등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재직자 우선주차제(유료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시는 재직자 우선주차제의 빠른 안정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 준비·추진 과정부터 기업인협의회와 재직자를 참여시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재직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는 주차구획 정비,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CCTV 설치 및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상반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한 달여 계도기간을 둔 후 하반기 내 정식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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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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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