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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액 427억 원 징수...작년 동기 대비 50억 원 초과

가택수색,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고강도 징수

경기도는 올해 4월말 기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 427억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41%로 작년 동기(377억 원) 대비 50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것이다.

 

도는 가택수색 강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등 고강도 체납처분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가택수색은 철저한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은닉행위, 고급 수입차를 운행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행위,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행위 등이 발견된 체납자들에 대해 이뤄진다.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된 물품은 9월 중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매달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대형마트, 지역축제장 등 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특별단속으로 관할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작년까지 연간 4회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장소와 인력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납세 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악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자산을 추적해 압류하거나, 고소득자에 대해 특별징수방안을 수립하는 등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강도 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조세 정의 수립과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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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