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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2023 제11회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 개최

가을의 풍류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프로그램 티켓 전석 무료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 명인과 함께하는 의정부 국제가야금축제가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는 가야금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계층과 문화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전통예술축제로, 중요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및 병창보유자 문재숙 명인을 비롯한 다수의 명인이 참석한다.

 

이번 축제는 2일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 문재숙 명인의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파랑>'을 시작으로, 가야금의 전승 발전을 위한 '제11회 의정부가야금경연대회', '이야기가 있는 <명인들의 놀이터>'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가야금축제 첫날 프로그램인 공개행사 <파랑> 은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작곡가 나실인의 새롭고 풍성한 편곡이 더해진 '가야금병창 中 명기 명창', 김은혜 작곡의 '가야금 삼중주와 타악을 위한 <동행>' 위촉 초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전통문화의 매력을 전달한다.

 

 

제11회 의정부가야금경연대회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악 전공자 또는 예비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6개부문(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사제동행)으로 나누어 3일 예선, 4일 단심제/본선 및 시상으로 진행된다.

 

축제 마지막 날 진행되는 '이야기가 있는 <명인들의 놀이터>'는 문재숙 명인과 서울대 국악과 김정승 교수가 함께하는 '죽파제 문재숙 전승 민간 풍류', 이종길 명인과 세피리의 고우석 명인의 '취태평지곡 단회상', 김해숙 명인의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황승옥 명인의 '가야금병창 춘향가 中 사랑가'를 연주한다. 장단은 이태백 명인이 맡는다.

 

공개행사 <파랑>과 이야기가 있는 <명인들의 놀이터> 프로그램 티켓은 전석 무료로, 티켓 예약은 의정부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대회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축제 일정은 가야금산조진흥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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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 효과 커
지난 7월 3일 개통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가 개통 이후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 및 운행거리 단축으로 통행 소요시간이 많이 감소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CRC 통과도로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개통을 위해서는 당초 국방부 소유 부지를 매입해야 했으나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매입 없이 사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 및 통행 소요 시간 감축은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도 큰 효율을 주고 있다. 통과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CRC 동측 일방통행로로 차량이 집중돼 출퇴근시 교통체증이 심각했다. 개통 이후에는 주변 교차로 지체량이 줄고 가로구간 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 평균 3만 대의 차량(오전 첨두시 1시간 2227대)이 양주 방면 녹양로‧비우로(신호교차로 5개)를 이용했다. 하지만 신호교차로가 없는 CRC 통과도로 개통 이후에는 오전 첨두시 시간당 824대의 분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통행시간 가치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로 연간 70억3600만 원이 절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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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