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들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포천시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지난 20일 열린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다.
이번 조례에는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천시민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의 지정 및 지원 △관리 및 준수사항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등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등은 신청을 통해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된 의료기관 등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종훈 시의원은 "해당 조례를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들의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포천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