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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동두천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양주)은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동두천시를 위한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두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특별법에는 장기미반환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공업지역 물량 및 공장 총허용량 별도 배정, 대학 및 연수시설 신설·증설 허용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지원 특례 등 그동안 미군부대 주둔으로 개발행위가 어려웠던 동두천 발전을 촉진할 조항들이 담겨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특효약 처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0년 이상 시(市) 전체면적의 42% 이상을 미군공여지로 제공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물론 국가 발전에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그 대가는 매년 3,243억 원, 총 22조 원의 경제적 피해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시 전체면적의 3%만을 제공했는데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 지원과 기업 유치를 받고 있다"며 "평택에 상응하는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동두천시가 소생할 수 있는 활로를 열 것"이라고 특별법의 필요성과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 집권여당 최다선 국회의원인 김 의원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동두천특별법'을 발의하며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주도개발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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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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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어디로'..시민공론장 첫발 떼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1차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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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1인 1아이디어 제안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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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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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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