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의정부시, 상가 주차장 앞 '볼라드' 설치...행정권 남용 논란

인도 없는 좁은 도로 위 시설물 교통사고 발생 우려돼
'점형블록' 설치 안해...시각장애인 보행안전도 무시해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이면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이면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무리한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담당부서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였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본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시 담당부서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행위는 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담당부서는 해당 토지주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위해 경계석을 임의로 파손하였고, 파손한 경계석 위에 아스콘을 덮어 놓아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래전 의정부시에 재직했던 A국장은 "문제가 된 도로는 구거를 복개한 도로로, 하천을 복개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설치하지 못해 일부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계석을 낮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볼라드가 설치된 구간은 점용허가 대상도 아니고, 이미 경계석을 낮춰 공사를 했는데 토지주가 경계석을 파손했다는 주장은 이곳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고 전했다.

 

위 전언이 사실이라면 토지주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을 이유도, 경계석을 파손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네이버지도 도로뷰'를 확인해 본 결과, 볼라드가 설치된 장소의 경계석 높이는 주차장 경계와 큰 단차 없이 낮게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주 측은 경계석 위 아스콘 포장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차장 일부와 인근 도로를 파헤친 후 다시 포장공사를 하면서 경계석 위도 같이 포장한 것"이라며 "우리가 경계석을 파손하거나 포장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원상복구하라 하고, 원상복구 안했다고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 주차장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뿐만 아니라 시 담당부서는 해당 상가 주차장 앞 도로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하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볼라드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의정부시는 이번 상가 주차장 앞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 첫째, 오래전 구거 복개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경계석을 낮춰 설치했던 사항을 간과했으며 둘째, 볼라드 설치기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단지 민원에 근거해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논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자매도시 단둥시와 실질적 '교류협력 강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2회 랴오닝 국제우호도시 대회'에 참석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의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와 경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교류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추진됐다. 특히, 단둥시가 주선하고 랴오닝성이 주최한 국제 행사에 의정부시가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함으로써 시의 대외 신뢰도와 도시외교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8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공식행사 참석 이외에도 단둥시의 항만물류시설, 도시개발지구, 문화예술기관 등을 방문해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양 도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청소년 및 문화예술 교류 확대 ▲공공기관 및 민간 교류 활성화 ▲도시 발전 전략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도시 외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매도시 간 인적·물적 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김동근 시장은 "지방정부 간 전략적 외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자매도시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외국인 대상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의정부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 '한국어교육' 1학기 수료식이 25일 개최됐다. 이번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기초·초급·중급·고급)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 이해와 실용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중점을 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한 학기 동안 성실히 참여한 학습자들에게 개근상과 성적우수상이 수여되었고, 교육생 대표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열정을 다해 수업을 이끈 한국어 강사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이 전달되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수료생들은 "한국어뿐 아니라 한국의 생활문화도 배울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가족들과 한국어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며 2학기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성범 센터장은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학습에 임해준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외국인 주민의 학습 수요에 맞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가족센터의 한국어교육은 기초, 초급, 중급, 고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