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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상가 주차장 앞 '볼라드' 설치...행정권 남용 논란

인도 없는 좁은 도로 위 시설물 교통사고 발생 우려돼
'점형블록' 설치 안해...시각장애인 보행안전도 무시해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이면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이면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무리한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담당부서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였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본 언론사 취재에 의하면 시 담당부서의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행위는 행정권 남용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담당부서는 해당 토지주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위해 경계석을 임의로 파손하였고, 파손한 경계석 위에 아스콘을 덮어 놓아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래전 의정부시에 재직했던 A국장은 "문제가 된 도로는 구거를 복개한 도로로, 하천을 복개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 인도를 설치하지 못해 일부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계석을 낮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볼라드가 설치된 구간은 점용허가 대상도 아니고, 이미 경계석을 낮춰 공사를 했는데 토지주가 경계석을 파손했다는 주장은 이곳 상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 같다"고 전했다.

 

위 전언이 사실이라면 토지주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위해 점용허가를 받을 이유도, 경계석을 파손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네이버지도 도로뷰'를 확인해 본 결과, 볼라드가 설치된 장소의 경계석 높이는 주차장 경계와 큰 단차 없이 낮게 설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토지주 측은 경계석 위 아스콘 포장과 관련해 "의정부시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주차장 일부와 인근 도로를 파헤친 후 다시 포장공사를 하면서 경계석 위도 같이 포장한 것"이라며 "우리가 경계석을 파손하거나 포장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한테 원상복구하라 하고, 원상복구 안했다고 차량 진·출입을 못하게 주차장 앞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통탄했다.

 

 

뿐만 아니라 시 담당부서는 해당 상가 주차장 앞 도로 위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2)'에 의하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또한 볼라드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채 볼라드를 설치해 놓은 상태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의정부시는 이번 상가 주차장 앞 볼라드 설치와 관련해 첫째, 오래전 구거 복개공사를 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경계석을 낮춰 설치했던 사항을 간과했으며 둘째, 볼라드 설치기준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단지 민원에 근거해 볼라드를 설치함으로써 관련법 위반 논란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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