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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부지 선정되더라도 '수용 불가' 명분 줘...호원동에 그대로 존치 될 수도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도 대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시의 소인배적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호원동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요구해 왔고,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예비군훈련장의 자일동 이전을 조건부 가결하였으나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진척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현재 국방부는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군훈련장 의정부 관내 존치를 고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말까지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를 선정해 주지 않을 경우 기존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신설해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시민공론장 참여자 A씨는 "공론장에 참여한 위원들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귀한 시간을 쪼개 공론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한 정 의원의 발언에 큰 분노를 느낀다. 시의원이면 시의원답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언해 주길 바란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참여자 B씨는 "정 의원은 시장이 예비군훈련장을 관외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무능력하다, 무책임하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장을 어디로 이전해야 하는지 직접 말해 달라"면서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다니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혀를 찼다.

 

시민공론장 관계자 C씨는 "현재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호원동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면서 "시민공론장은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지 선정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예비군훈련장이 관외로 이전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현재 장소에 그대로 존치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정 의원의 이번 발언으로 시민공론장에서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선정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를 부정할 명분을 줬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은 지난 8월 23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4회에 걸쳐 설계 및 제안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후 10월 24일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공식 발족했다.

 

시민공론장 회의는 매주 진행되며 모든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향후 시민참여단 구성, 자료집 제작, 시민참여단 토론, 의제별 논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하순경 권고안을 작성해 시장에게 전달 후 해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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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