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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8개월간 사업장 임차료 50% 지원

 

포천시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차료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8개월간 사업장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비 최대 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으며, 지원 금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창업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49세 이하 청년 창업자로, 포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3년 이내인 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청년비전센터 2층 청년정책팀)으로 가능하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대 15명의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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