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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내달부터 착용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 내달부터 착용


 


 


인권침해논란과 성범죄재발생에 대해 논란이 뜨거웠던 성폭력 범죄자 전자발찌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9월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24시간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를 차게 될 대상은 두 번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포력을 가한 사람들로 검찰이 재판 중 형량 구형과 함께 위치 추적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징역형을 살다 만기전에 가석방되는 성폭력범은 법무부가 위치추적 여부를 직접 결정한다.


세트당 100만원 짜리인 '전자 발찌'는 손목시계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인권문제를 감안해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발목에 차도록 고안됐다.


이 장치를 착용한 성폭력 전과자는 발찌와 별도로 휴대전화와 비슷하게 생긴 교신장치를 주머니 등에 갖고 있어야 하고 발찌를 풀거나 끊는 등 이상 징후가 생기면 서울보호 관찰소에 설치된 중앙관제센터에 자동으로 경보신호가 들어온다.


만일 전자 발찌를 찬 사람이 초등학교 등 접근이 금지된 지역에 접근하면 중앙관제 센터에서 이를 1차로 감지해 경보메시지를 보내고 2차로 전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확인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2008.08.257


이우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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