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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50cc 미만 오토바이 ‘움직이는 시한폭탄’



=영세 배달 업체 대부분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들 ‘목숨 걸고 운전’하는 꼴


 


  배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50cc 이하 영업용 오토바이들이 대부분 무보험인 것으로 알려져 배달업 종사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음식 배달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50cc 이하 오토바이들이 음식업 종사자들과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주로 운전을 하고 있지만, 이를 보호 하는 안전장치인 오토바이의 보험가입률은 매우 저조할 뿐 아니라, 배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등록 및 신고 의무도 없고, 보험가입 의무도 없어 문제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영세 배달요식업자는 “대부분 배달 업체를 보면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사용하면서 보험같은것은 들지 않는다”며 “등록 및 책임보험 의무가 없으니 업체에서는 부담이 덜 드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자동차와 사고가 나더라도, 차량이 대부분 과실이 많이 나와 보험 없이도 해결을 보는 것으로 업계들 사이에서 통하는 것으로 안다”며 “큰 사고 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시내에서 그리 속도를 내지 않아 인명사고는 나지 않는다”며 안전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50㏄ 미만 미등록 오토바이가 전국적으로 40여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는 없다. 50㏄ 미만 오토바이의 사고는 2003년 2900여건에서 2007년 6700여건으로 두 배 이상 뛰는 등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험 전문가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세업체들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업체들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자본 손실 및 치료 부담이 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2009-01-09


이영성 기자 lys@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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