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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일산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징역 8년 선고.



 고양 일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모(42)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상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26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A(11)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마구 때리고 밖으로 끌어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의 범행은 항거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A양과 가족에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남겼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 했다.


 하지만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8년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 아동의 장래와 사회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씨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09.02.14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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