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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건축의제처리 문제점 많다.



가평측량협의회는 지난 4월 말 건축의제처리 시행 이후 건축의제처리방안이 부당하다는 진정서를 군과 의회에 제출해 제도 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법에 의거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개발이 가능했으나 지난 2월 방침이 변경된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시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각종 개발 허가를 한 건으로 묶어 처리하게 됨에 따라 늘어난 민원처리와 초기비용의 과다, 사업주의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박탈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의제처리는 전국적인 추세이며 경기도 감사에서도 가능하면 의제처리를 원칙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지적받고 있는데다 실제로 소유주가 허가만 받아놓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가운데 임야 및 토지를 파헤쳐 놓은 상태에서 매매에 나서는 등 폐단이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9.05.19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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