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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상습 성폭행 A보육원장 20년 선고

포천 상습 성폭행 A보육원장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부 A보육원장에 “피해아동 강제합의 불인정”


 


보육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다니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보육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보육원장이 피해아동과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임동규)는 포천시 소흘읍 소재 C보육원 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를 차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김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육원에서 살던 7~13세 여자 어린이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했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제출한 합의서가 인정됐다면 5명의 피해아동 중 3명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받고 합의한 2명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어린이가 직접 쓴 글과 서명이 있다 해도 먹을 것을 사주며 합의서를 쓰도록 유도했고 아이들도 김씨가 불러준 대로 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서가 제출된 경위와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 성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서 자체의 진실성에 대해 엄격히 판단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받을 방법은 더욱 줄어든 셈이다.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성범죄는 현행법상 합의서를 내면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김씨 측은 피해 어린이 가족을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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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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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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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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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