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경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LPG 저장탱크 무단사용 논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LPG 저장탱크 무단사용 논란’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훈)에서는 지난 2000년 포천시 여성회관에 가스공급을 하기로 하고 LPG저장탱크를 당시에 500만원의 금액을 들여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H가스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H사는 10년동안 포천시와 가스공급을 여성회관 측에 해주면서 매달 11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지난해 12월까지 LPG 가스 공급을 해왔으나, 포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출범시키면서 기존의 시설물 관리업체나 공급업체들을 대폭 물갈이 했었는데 이 H사가 공급하던 가스 공급업체를 S가스 업체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변경한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일방적인 업체변경도 모자라 H사가 설치한 LPG저장탱크를 S사가 무단 사용하도록해 논란이 일어났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은 기존 H사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공개입찰이나 투명한 선정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특정 업체에 공급권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주고 H사가 설치한 LPG 저장탱크에 대한 사용권 문제도 H사와 해결하지 않아 특정업체 봐주기 또는 특혜 의혹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제공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항의하는 기존 H업체대표 K씨에게 담당공무원이 막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이는 인권위에 제소가 될만한 사안으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내 다른업체에게도 기회를 주고자했던 것으로 해명하면서 당분간 연간공급단가계약 없이 이번에 선정한 업체에서 가스공급을 받을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포천시의 행정처리는 그동안 제기되어오던 포천시 전,현직 부의장 수의계약 특혜의혹, 주민자치 연합회장 수의계약 특혜의혹등과 맞물려 포천시 수의계약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과 의구심이 끝없이 제기될것으로 전망되고 관련업체들의 지역사회에 공정성과 투명성없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불만과 파장이 계속 커질 예상이다.




특별취재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