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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경기도교육청, ‘대입설명회’ 실시예정

  • 등록 2010.11.05 12:05:07


경기도교육청, ‘대입설명회’ 실시예정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5일부터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후반기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청사 관할 8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설명회는 파주지역을 시작으로 23일 포천, 25일 고양, 29일 구리남양주, 30일 의정부, 12월 1일 연천, 3일 동두천양주, 10일 가평 지역 순으로 진행다.


특히 현직 교사로 이루어진 경기도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강사들이 대입전형분석과 지원전략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대비 방안 및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제2청사 교수학습지원과 김용기 과장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대입전형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로도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실시하고, 교사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기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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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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