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대출', '서민금융 지원 대상자 모집' 등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정책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관련 인터넷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과 함께 온라인상 ‘불법 사금융 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도민감시단’은 지역사정을 잘 아는 도민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금융 취약계층 피해를 예방하고,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10~12월 3개월 간 24개 시군에서 36만2,741장의 불법 사금융 관련 유동 광고물(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했고, 총 1,930건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미등록 대부업체로 확인된 1,79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 최근 불법 사금융 광고 수단이 전단지, 전화 이외에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SNS 등 온라인으로 확산돼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청소년·고령자·주부 등을 유인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금융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립유치원 명단과 추가로 처분이 확정된 39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교육청이 고발한 유치원은 용인 1곳, 성남 1곳, 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모두 같다. 이 가운데 성남지역 유치원은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1월에도 고발 조치된 바 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은 1차 고발 뒤 올해 1월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달 26일 다시 고발했다. 더 나아가 도교육청은 추가 고발한 파주의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51억 원의 재정상 조치 미이행으로 2020학년도부터 인가정원의 10%를 감축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현재 처분이 확정된 39개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 39개 사립유치원의 재정상 조치액은 총 25억여 원, 신분상 조치는 중징계 요구 2명 등 총 48명이다. 도교육청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24개원 약 38억 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분상 조치와 고발, 수사 의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공동단장 이희영·임승관)은 4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환자는 102명이라고 밝혔다(전국 5,328명). 이는 전일 대비 3명 증가한 것이다. 확진자 중 9명은 퇴원했으며 92명은 현재 격리치료 중이다. 시군별로는 수원 18명, 용인 10명, 부천과 이천 각 9명 등 1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환자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관련 확진자가 28명이고, 신천지와 관련된 확진자 수는 26명으로 나타났다. 4일 현재 경기도는 국가지정 3개 및 공공의료기관 5개, 성남시의료원 1개 등 9개 병원에 139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가용병상은 53병상이다. 경기도 내 타 시도 입원 확진환자는 10명이다. 경기도는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성심병원, 고대안산병원과 함께 병상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현재 7명의 중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 가운데 도는 대구·경북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위해 이날 중등도 환자 25명에 대해 경기도로 전원조치를 결정했다. 병상 부족을 대비한 경기도의 방안도 공개됐다. 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지역감염 발생으로 병상 부
경기도가 도내 신천지 신도 3만3,809명에 대해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유증상자가 740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유증상 신천지 신도의 80%가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의 사례에 비춰볼 때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 대규모 확진환자 발생에 대비해 가용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입수 신천지 신도 명단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기도의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신천지 과천 본부에 대한 강제 역학조사를 통해 경기도 내 신천지 신도 명단 3만3,582명과 2월16일 과천 예배 참석자 9,930명 및 대구 집회에 참석한 도민 22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그 명단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추가 명단에서 중복인원과 타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총 3만3,809명에 대해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2,995명을 제외한 3만814명에 대해 조사완료했다. 그 결과 유증상자는 740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조사완료자 대비 2.4%에 해당하며, 이중 과천 예배 참석자는 356명으
경기도가 신천지 교회 도내 신도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26일 경기도 조사단을 파견해 신천지 측과 협의하에 경기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8일까지 3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25일 도가 긴급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도내 신도 명단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이다. 도는 대구 방문 경기도 신천지 신도 중 기존 명단 20명에서 추가 확보된 15명과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9,930명을 우선 조사한 뒤 경기지역 신도 3만3,582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930명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가 4,890명이며 서울시 4,876명, 인천시 100명, 기타 64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신천지 교회 측에서 210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직접 명단에 있는 신도들에게 전화해 증상 및 보건소 검사 여부 등을 묻고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도에서는 공무원 조사단을 구성해 3일간 파견했다. 총 49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조사장소에 입회해 조사서 배부와 회수, 조사결과 정리·집계 등을 담당하며 조사과정을 주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원웅-포천2)'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그동안 진상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LNG)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
경기도는 지난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경기도가 공정 가치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