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천지 교회 도내 신도 명단을 확보한 데 이어 이들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도는 26일 경기도 조사단을 파견해 신천지 측과 협의하에 경기도내 신천지 신도 3만3,582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8일까지 3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는 지난 25일 도가 긴급 역학조사를 통해 확보한 도내 신도 명단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의 일환이다. 도는 대구 방문 경기도 신천지 신도 중 기존 명단 20명에서 추가 확보된 15명과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9,930명을 우선 조사한 뒤 경기지역 신도 3만3,582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9,930명 중에는 경기도 거주자가 4,890명이며 서울시 4,876명, 인천시 100명, 기타 64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신천지 교회 측에서 210명이 동원된다. 이들은 직접 명단에 있는 신도들에게 전화해 증상 및 보건소 검사 여부 등을 묻고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도에서는 공무원 조사단을 구성해 3일간 파견했다. 총 49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조사장소에 입회해 조사서 배부와 회수, 조사결과 정리·집계 등을 담당하며 조사과정을 주도한다. 도는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원웅-포천2)'는 지난 11일 특위 마지막 회의를 개최,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 의결을 끝으로 그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8년 8월 8일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부당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작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 포천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사전실무협의 2회 실시, 장자일반산업단지 및 포천 석탄발전소 현지 확인 2회 실시, 언론성명서 발표, 인허가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포천석탄발전소반대투쟁본부 단식현장 격려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위는 그동안 진상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道의 장자일반산업단지 변경 승인 과정에서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청정연료(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 요청된 부분을 서면으로 사전 검토만 한 것과 청정연료(LNG) 활용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점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5일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
경기도는 지난 25일 과천 신천지 시설에 진입해 긴급 강제조사를 실시, 도내 신도 3만3,582명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양동 쇼핑센터 건물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총회본부에서 강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역학조사에는 경기도 역학조사관 2명, 역학조사 지원인력 25명,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명 등 총 40여 명이 동원됐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있는 예배에 참석했던 안양시 거주자가 24일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예배 참여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곳에서 경기도 거주 신천지 신도 3만3,582명과 2월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 신도 9,930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일부는 중복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분류해 신도들에 대한 격리 및 감염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지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1만여 명이 집결한 예배가 지난 16일 과천에서 개최된 것을 확인했고 예배 참석자 중 수도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경기도가 공정 가치실현을 위한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체납자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체납정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해에 이은 2단계 사업으로, 도는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 1,858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번 체납관리단 채용에는 경력단절 여성과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지원했고, 평균 경쟁률은 2.83대 1로 기록했다. 특히, 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간 체납자 실태조사 촉탁 협약을 체결해 주소지와 납세지를 달리하는 관외 체납자 67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는 체납의 성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신속한 결손처분을 돕는다. 도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손처분 대상을 일괄 심의해 시‧군에 통보, 신속한 결손처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17일부터 본격 투입했다고 밝혔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시범 도입했으며, 올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 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 원보다 1,3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 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 원을 추가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온라인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10일 만에 7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를 이용한 경우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고,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순이었다.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도 35건(4.9%) 접수됐다. 사례별(중복집계)로 보면 판매자의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한 신고 제보도 170건(23.8%) 접수됐다. 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에 달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이 접수됐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
경기도가 ‘2020년 경기도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노숙인 수, 복지 요구사항 확인 등을 통해 맞춤형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업무 협약을 통해 ▲경기도 노숙인 수 확인 ▲도내 노숙인 건강상태, 생활실태, 지원정책 요구사항 조사 ▲노숙인 특성에 맞는 정책제안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진행하게 된다. 조사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이며, 정확한 노숙인 수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 당일 같은 시간대에 다수의 조사원을 파견하는 일시집계조사(Point-in-time Counting:PIT조사) 방법을 기본으로 진행한다.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해당 노숙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 자문회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노숙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면 안 되는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라며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노숙인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에는 970여명의 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