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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절차 간편해진다

영어학원 ‘키즈스쿨’ 등 영어유치원 연상 명칭 사용 못해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받아 확인하던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유아 대상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이나 ‘키즈스쿨’등의 명칭을 활용할 경우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7일 유치원비 지원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유치원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금융실명법 등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며, 선정 이후에도 매년 2회 학부모 동의서를 다시 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유치원비 지원 대상 학부모는 12월 확인조사 부터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시·군·구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인적 정보를 활용해 직접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인가 없이 ‘유치원의 외국어 및 외국어의 한글식 표기로 사용하는 경우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어 학원들이 유치원 또는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을 뜻하는 외국어를 활용해 유치원처럼 홍보하며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이 밖에 사립유치원 인가 제도를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무총리실 직제 개편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에서 국무총리실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4일까지이며 공고문은 교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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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