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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발표 우려 목소리 제기

민간사업제안사…사업부지 경매진행 중, 시 세금도 체납

담당부서, 사업추진 능력 검증 없는 사업계획만 검토 돼

의정부시가 수용하기로 결정한 민간제안 사업인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제안자인 K산업개발이 소유한 사업부지가 현재 임의경매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시(市)의 세금도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져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K산업개발이 의정부시 가능동 58번지 일원의 유통상업지역에 대해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제안서를 지난 5월 25일 시(市)에 제안해 8월 22일 시(市)가 이를 수용하기로 K산업개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市)는 “녹양역세권 개발을 통해 의정부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기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광역행정도시 위상에 걸 맞는 문화.교육.상업 기능이 복합된 환경 친화적인 명품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은 민간제안 사업으로 환지방식에 의해 추진되며, 오는 2016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약 15만 4천여 ㎡(약 46.700평)부지에 주상복합(지하7층 지상62층), 아파트(지하2층, 지상38층)와 문화・교육시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市)의 이 같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발표는 각 언론사의 지면뿐만 아니라 의정부시 관련 포탈사이트에도 주요소식으로 기재되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기에 앞서 의정부시는 지난 17일 민간의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날인 18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안병용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관계공무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지정제안서 추진형황 및 처리계획 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사업제안사인 K산업개발은 5월 25일 의정부시에 민간사업을 제안하기 이전에 은행으로 부터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해 이미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지난 6월에 고지되어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할 2011년 토지분 재산세 8800만원 가량도 체납되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K산업개발은 의정부와 서울 소재 축협으로부터 각각 100억원과 150억원을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 250억원에 대한 이자를 장기간 연체해 담보로 제공된 사업예정부지가 지난 4월 7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임의경매 접수되었으며, 이르면 9월에서 10월경 1차 경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건설업 종사자 이모씨(48세)는 “요즘 각 지자체 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민간업자와 제휴해 지역의 대형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는 민간업자들이 제안하는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에 대한 재무상태 등의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1조2천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제안사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대출금 이자지연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지자체에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음에도 시(市)가 ‘시의회간담회’ 및 ‘보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채 사업제안을 수용함은 물론 이러한 사실을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경기북부 지자체 마다 각종 MOU와 협약이 체결되면서 경쟁적으로 민간사업제안을 수용,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상태가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K산업개발이 제안한 이번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의정부시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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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