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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양주시, 아이돌보미 활동자 모집

 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보미는 주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양육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경기도, 양주시가 지원하는 양육지원서비스이다.

 신청자격은 65세 이하 양주시 거주자로 아이를 사랑하며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심신이 건강한 분 주말, 야간, 심야, 24시간 활동 가능자를 우대한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신청서류는 1차 ▲활동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 사본 등 이고, 면접합격 후 건강진단서 1부(B형 간염 등 전염성 질환 검사 포함)를 제출하면 된다.

 활동수당은 1명 돌볼 경우 기본수당 시간당 5천원, 심야, 주말, 법정공휴일 시간당 6천원이고, 2명 돌볼 경우 기본수당 시간당 7천5백원, 심야, 주말, 법정공휴일 시간당 9천원으로 교통비는 별도 지급한다.

 아이돌보미 활동내용은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보미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팀(031-848-560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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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