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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주취폭력 즉결대상자 유치장 구류처분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윤현정)은 10월 10일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즉결심판 피고인(김◯◯ 당32세, 남)에게 이례적으로 구류 3일을 선고하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명령을 하였다. 
※ 피고인은 지난 9. 23일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상계동에서 의정부 호원동까지 택시를 탔으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야 옷벗고 맞짱뜨자” 등 계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로 야기되는 인근소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폭력이 공권력 낭비 및 피해자 확산 등 지역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청구된 즉결심판 모두 벌금이하 처분만 선고되어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즉결대상자가 불출석시 벌금만을 선고하던 그간 관행을 바꾸어, 죄질이 중하고 상습적인 피고인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치 않는 경우 소환장 발부 및 이에 불응할시 강제구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며,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향후 유치장에 단기간 구류처분을 선고, 재범방지 및 주취로 인한 사회 악습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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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