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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주취폭력 즉결대상자 유치장 구류처분

▶ 의정부지방법원(판사 윤현정)은 10월 10일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불치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즉결심판 피고인(김◯◯ 당32세, 남)에게 이례적으로 구류 3일을 선고하고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명령을 하였다. 
※ 피고인은 지난 9. 23일 03: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상계동에서 의정부 호원동까지 택시를 탔으나,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편,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씨***야 옷벗고 맞짱뜨자” 등 계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로 야기되는 인근소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주취폭력이 공권력 낭비 및 피해자 확산 등 지역사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청구된 즉결심판 모두 벌금이하 처분만 선고되어 법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따라 의정부경찰서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즉결대상자가 불출석시 벌금만을 선고하던 그간 관행을 바꾸어, 죄질이 중하고 상습적인 피고인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치 않는 경우 소환장 발부 및 이에 불응할시 강제구인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중이며, 특히,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는 향후 유치장에 단기간 구류처분을 선고, 재범방지 및 주취로 인한 사회 악습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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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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