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한국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미군 M모 상병(남.24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M상병은 지난 6월 10일 새벽 0시 20분께 동두천 시내에서 동료 1명과 함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가던 중 양주시내에서 차를 세우게 한뒤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며 돈을 요구하다 택시기사가 기절하자 달아난 혐의로 기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