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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재난사고

11월 22일 오늘의 재난사고

사고

유형

발생

일시

발 생 위 치

주 요 내 용

화재

11.21

06:28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아파트

- 원 인 : 부주의(전기장판 과열)

- 피 해 : 침대, 전기장판, 침구류 소실

- 조 치 : 완진(06:35)

화재

11.21

07:24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음식점

- 원 인 : 기타(화덕 잔열 추정)

- 피 해 : 주방용품 및 5㎡ 소실

- 조 치 : 완진(07:34)

화재

11.21

08:31

포천시 선단동

공장(장롱제작)

- 원 인 : 부주의(보일러 연통과열 추정)

- 피 해 : 10㎡ 소실 및 그을림

- 조 치 : 완진(08:44)

화재

11.21

09:59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근생(신축건물)

- 원 인 : 부주의(작동기기)

- 피 해 : 세탁기 1대 및 시즈히터 1점 소실

- 조 치 : 완진(10:09)

화재

11.21

10:37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아파트

- 원 인 : 조사 중(전기매트 과열 의심)

- 피 해 : 침대, 전기매트 일부 소실 및 15㎡ 그을림

- 조 치 : 완진(10:52)

화재

11.21

12:29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공장(가죽나염)

- 원 인 : 부주의(담뱃불)

- 피 해 : 냉장고, 나염필름 및 36㎡ 소실/그을림

- 조 치 : 완진(12:43)

화재

11.21

19: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음식점

- 원 인 : 부주의(화기취급)

- 피 해 : 내부 인테리어 벽면 6㎡ 소실

- 조 치 : 완진(19:25)

화재

11.21

21:49

남양주시 수동면 입석리

작업장(스펀지 제조)

- 원 인 : 조사 중

- 피 해 : 스펀지 12톤, 기계류 다수, 447㎡ 소실

- 조 치 : 완진(22:56)

화재

11.21

23:51

의정부시 송산동

전신주

- 원 인 : 전기적 요인

- 피 해 : CV케이블 10m, 유선케이블 10m 소실

- 조 치 : 자체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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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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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예비군훈련장 시민공론장 '법적 근거 없다' 찬물
의정부시의회 정진호 의원이 예비군훈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공론장'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의정부시와 시의회 취재를 종합해 보면 정 의원은 지난 29일 개회한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 공론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장'이라고 공개 비토했다. 이날 정 의원은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를 표명하는 중요한 장치인 공론장을 몇몇 사람들이 주도해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패싱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장을 급조해 마치 공정하고 합법적인 공론장인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는 기획예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으나 지금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과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의정부시가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를 정해 놓고 공론장을 진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정 의원은 "지금까지 공론장 운영에 참여해 온 우리 시민들은 공론장이 시장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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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