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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학교폭력 꼼짝마! 학생기록부에 전력 기록하기로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신학기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기록하여 평생 학적부에 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과학기술부의 강경한 조치는 교권확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 체벌이 금지된 교육환경을 악용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과 함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의 현행법 악용등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향후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록에 교내외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및 폭력정보, 또는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준 행위 일체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게 된다.

이에 과학기술부의 결정을 놓고 학부모간에 찬반 의견이 양분되어 사회에 진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한때의 잘못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규율이 아니냐는 의견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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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