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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장애여성 성추행, 파렴치한 중년남 실형 선고

지난 20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김은구판사)는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조모씨(남, 59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0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동종전과자로 2009년 의정부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인 지적장애여성 A씨(지능지수 55)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범행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실형 선고와 5년간 신상공개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사회적 약자와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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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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