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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 "불법 허위사실 유포행위 즉각 중단하라"

의정부(을) 홍문종 후보, 홍희덕 후보와 의정부 모인터넷 신문기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총선은 선거과열 양상을 보여 결국 상대후보를 고소·고발하는 의정부 선거 역사상 가장 혼탁한 선거로 기록될 전망이다. 

의정부(을) 선거구는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측이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하는 경민대학의 경민학원 소유 건물 지하에서 불법 성매매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정부 모 인터넷신문의 기사를 발췌, 문자와 SNS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홍문종 후보측이 홍희덕 후보와 모 인터넷신문 H모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다.

홍문종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SNS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내용의 핵심은 학교법인 경민학원과 홍문종 후보가 마치 조직적으로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중에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홍문종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홍문종 후보측은 "사업장 업태의 신고 및 허가권한은 의정부시의 고유권한이고 단속권한 역시 의정부시청에 있다"며, "아직까지 의정부시청이나 경찰서에서 B업소(이미용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터넷신문 H기자의 언론보도는 마치 홍문종 후보가 경민빌딩 소유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 후보에게 전적으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으며, 특히 불법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홍문종 후보가 깊숙히 개입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다분하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유포 및 후보자 비방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홍문종 후보측은 "홍희덕 후보가 H기자의 기사내용을 한층 더 왜곡해 홍문종 후보가 직접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중인 것 처럼 암시하는 내용을 문자,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대량 살포, 피켓시위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종 후보는 "그동안 상대방 후보 및 언론기관의 비방행위에 대하여 일체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지금 벌어지는 불법행위는 학교법인 경민학원 전체와 홍문종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후보는 "이번 사안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끝까지 밝혀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러한 홍문종 후보측의 언론사 보도자료에 대해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는 "의정부시민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는 적반하장식 고소다"며 "군소리하지 말고 사퇴해서 남은 명예라도 지키라"고 반박보도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홍희덕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홍문종 후보의 이미용업의 인허가는 시청의 권한이고, 그 단속은 경찰의 권한이라는 말한 것은 변명일 뿐이다"며 한발 더 나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홍희덕 후보측은 "홍문종 후보가 경민학원 이사(총9명)라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압박하면서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회의 기능은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모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희덕 후보측은 이외에 H기자와 홍희덕 후보 수사의뢰는 적반하장이라며 "경민학원 소유 경민빌딩 지하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홍문종 후보가 경민학원 이사중의 한명이라는 것도 사실로 이 두가지 사실에 입각해 성명과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며 "홍문종 후보는 사퇴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희덕 후보측은 홍문종 후보를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처럼 후보자 뿐만아니라 신문기자 고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을) 선거구와 더불어 (갑)선거구  또한 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와 새누리당의 김상도 후보가 '금품수수 자진신고'로 날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막마지에 대두된 전 민주당 출신 시의원의 '금품살포'와 관련해 김상도 후보측의 "문희상 후보 측근이다"는 주장과 문희상 후보측의 "단독행동이 아닌 김상도 후보측의 관계자가 연루되었다"는 서로 상반된 주장이 이어져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후보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번 4.11총선은 의정부 선거 역사상 가장 혼탁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심했던 선거로, 선거가 끝난 후에도 법적분쟁이 이어져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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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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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