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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내달부터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단속



내달부터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일제 단속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무단방치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차량과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4월과 10월 각각 한달씩 집중 단속하도록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단속대상은 도로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 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량에 대해서는 견인한 뒤에 자진처리할 것을 통보하고 자진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 폐차나 매작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된다.




2008-03-31


김동영 기자 kdy@ujb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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