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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연천, 사무장 병원차려 수천만원 부당이득 챙긴 4명 불구속

의사 명의를 빌려 개업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 지능팀은 26일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사무장과 의사,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48) 씨와 원무과 직원 B(48) 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또한 이들에게 고용된 의사 C(70) 씨와 D(66)씨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씨는  2008년 10월 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독립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운 의사와 실무경험이 없는 의사C씨와
D씨를 월 800에서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연천군 전곡읍 일대에 병원을 차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약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3,700만원  상당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 3,700만원 전액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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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