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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의 관용... 3번 출산 아기 유기 엄마 의정부지법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고제성 판사) 재판부는 지난6일 자신이 낳은 아이 3명을 각각 출산 후 유기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엄마에게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법의 관용’을 베풀었다.
재판부는 버려진 아이 3명 이외에 2남1녀를 양육하며 생활고에 시름하고 있는 피고인 A모씨(여, 35세)의 영아 유기혐의는 갓 태어난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과 아이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뜻에서 법이 온정을 베푼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해 피고인이 병원비조차 없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 고민 끝에 아이를 유기했으나 그 죄에 대해 참회하고 현재 양육하는 3명의 자녀들조차 엄마가 법의 처분을 받을 시 보호받을 수 없어 양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2012년에 남아 2명과 여아 한명을 각각 출산해 남의 집 앞이나 교회 앞에 유기한 혐의로 사회적 이슈와 지탄을 한 몸에 받아왔다.
현재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다행히 당시 시설에 위탁돼 입양절차를 밟아 새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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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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