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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세무조사 관련 뇌물 받은 국세청 직원 중형 선고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음식업체를 운영하는 송 모씨(남, 46세)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에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국세청 직원 정 모씨(남, 51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받은 뇌물의 일부를 받은 임 모씨(남, 57세)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대표 송 씨와 권 씨(남, 44세)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정씨가 뇌물임을 부인하고 회식비와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하지만 세무조사 편의 제공이라는 뇌물이 분명하며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훼손에 대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부터 송씨와 권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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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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