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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내 노른자 경매 건물 서류 위조해 유치권 행사한 변호사 사무장 구속

사진은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문제의 빌딩

지난 16일 의정부경찰서는 경매에 나온 의정부2동 신시가지 소재 모 빌딩을 헐값에 차지하려고 허위서류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을 받아 경매를 유찰시키고 자신이 낙찰 받으려 한 변호사 사무장 김 모씨(남, 43세)와 경매브로커 김 모씨(여, 57세)등 2명을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문제의 건물을 낙찰 받아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낙찰자 측을 건물을 점유해 방해하는데 동원된 김 씨가 고용한 용역회사 직원 19명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건물은 미국에서 거주하건 전 건물주가 자신 소유의 토지에 110억원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비 12억원과 대출금 5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10년 9월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개시됐다. 김 씨는 이 건물을 헐값에 차지하기위해 공사계약서 등을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유치권 권리를 승인받아 낙찰을 방해하고 유찰시켜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그동안 습득한 법률적 지식을 동원해 가짜서류를 만드는 등 계획대로 6~7차례 해당건물의 경매를 유찰시키는데 성공했지만 마지막 경매시기였던 지난 9월 2일 유치권으로 인해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경매대금을 41억원에 응찰했다.

하지만 이런 정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박 모씨(남, 50세)가 51억원에 응찰해 낙찰되자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김 씨는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해당건물에 대해 낙찰자가 동원한 인력들과 대치와 다툼을 벌이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허위불법 유치권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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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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