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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확인 해 봐“ 나 모르게 가입된 성인사이트 소액결재 사기범 검거

지난 10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만 명에게 성인사이트 이용료를 몰래 부과한 서 모씨(남, 33세)등 11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청 제2청에 따르면 서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출이 저조한 성인사이트를 인수 해 불법으로 수집한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 중 3만7486명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회원으로 무단 등록시켜 자신도 모르게 성인사이트 회원이 된 불특정다수에게 사이트이용료로 매월 9900원씩 휴대폰 소액결제로 빠져나가게 했다. 서 씨는 이 과정에서 결제대행업체 담당자인 이 모씨(남, 38세), 콜센터 운영자인 이 모씨(남, 37세)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소액결제를 휴대폰 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방법으로 빼내 결제대행업체로부터 4억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먼저 소액결제 시에는 통신사와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결제가 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고 결제대행업체에서 휴대폰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결제안내 문자 메세지를 스팸문자처럼 조작해 보내 피해자들이 문자를 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뿐만이 아니다. 콜센터를 운영해 만일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항의나 결제취소 및 환불요구에는 즉각 민원처리를 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실수를 일으킨 것처럼 위장해 경찰의 수사를 피해나갔다.
현재 경찰청제2청에서는 이와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서 씨 일당을 대상으로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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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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