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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경찰, 무등록 사채업자 2명 구속

28일 의정부경찰서는 무등록 사채업자 박 모 씨(남, 42세)와 직원 김 모 씨(여, 52세)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해 건당 1만 5천원에 판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의정부에 무등록 대부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들을 고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9천 120명에게 성명,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해 이를 되팔아 1억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개인정보를 매도할 때 대포폰으로 연락 하고 사무실도 세 차례나 옮기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국내 유명캐피탈 회사 명칭을 도용해 사용하고 텔레마케터들은 가명을 사용하게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과 개인 신상정보를 거래한 거래자들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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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