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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 경기지방경찰 제2청 허위초청 난민 브로커 일망타진

지난 26일 의정부 소재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는 위조여권과 허위초청비자로 국적을 세탁해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과 이들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알선브로커 등 50여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발급 받은 비자를 이용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허위로 난민신청까지 해 국내 장기체류를 하면서 불법 취업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A씨(남, 31세, 파키스탄 국적)등 6명과 이를 알선한 B씨(남, 28세, 아프가니스탄 국적)등이다. 이들 외에도 내국인 브로커 이 모 씨(남,57세)와 C씨(SKA, 27세, 아프가니스탄 국적)등 35명이 범죄에 가담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의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브로커와 연계된 국내 알선브로커에게 허위초청의 대가로 1인당 1만~1만5천달러씩 받거나 받기로 하고 허위비자와 서류를 통해 대상자를 국내에 입국시켜 일시불로 받거나 공장 등에 취업시키고 이들의 급여에서 분할로 그 대가를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제범죄수사대와 공조 출입국 사무소와 수사공조체제를 갖추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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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