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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피의자 직접 수사후 구속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22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A씨(52세)를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4일 본인의 구호조치를 위하여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을 이송중인 구급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명수배중 19일 긴급체포되어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구속 영장에 따라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됐다. 

의정부소방서(서장 김석원)는 “긴급 구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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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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