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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중국대륙에 울려퍼진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안중근 평화사상

지난 18일(목) 10:00 중국 장자커우시 세기호텔에서 열린 ‘차하얼 평화포럼 2014“에서 초청강연자로 나선 의정부 안병용 시장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 관한 고찰과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가졌다.

이날 1부에는 의정부시장 인사말과 의정부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였고, 2부에는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에 관한 고찰과 현대적 재조명“이란 주제를 중국어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이 발표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당시의 서구열강이 동양을 침략해 오는 과정에서 한·중·일 3국이 협력해야 동양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설파하고 구체적으로 동양평화회의 조직, 3개국 공동의 은행설립 및 공동화폐발행, 3개국 공동군대 편성, 2개국 이상 어학교육, 일본지도아래 상공업 발전, 3개국 황제가 로마교황을 방문하여 대관식 실시 등 실질적인 평화공존을 통한 동양평화 실현방안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역사전쟁과 영토갈등 등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지역통합과 공동체의 거버넌스 강도를 높여 나아가야 하며, 단일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통합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중근 의사는 그 시대에 이미 제국주의에 맞서 동양세계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으며 현재 UN과 같은 공동체를 구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조선족 학자 중심으로 안중근 의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는데 큰 흐름은 당시 안중근 의사의 이등박문 저격사건은 일본 통치집단에 거대한 충격을 준 정당한 의병투쟁이며, 당시의 중국인들에게 항일애국운동의 본보기를 보여 주었으며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동방민족의 쾌거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차하얼학회와 한국의 한국국제문화교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동북아평화,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안중근의사의 동양평화론' 등 활발한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이 자리에서 안병용시장은 청중들 및 기자들 질문인 '안중근의사의 한중일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와 의정부시 홍보물 내용중 여성지위 향상 및 정책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문등에 답하며 열띤 호응을 받았고 연이은 청중들의 의정부시에 대한 질문에 유창한 중국어실력으로 답해 주변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영광을 누렸다.

강의 말미에 안병용시장은 앞으로 평화통일예술제와 안중근 의사 추모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안중근 의사의 미완성된 동양평화론을 채워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안중근의사 탄생 135주년, 의거 105주년이다. 조선이 멸망해 가는 시대에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머나먼 이국 뤼순감옥에서 숨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사상과 애국사상이 잊혀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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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회의 개최
의정부시가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시 관계 공무원 및 의정부경찰서 관계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의정부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등의 이동소음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또 소음 불편민원 대응 및 이륜자동차 소음 규제 관련 향후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11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제정해 소음 피해 취약지역을 기반으로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에서 지정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사용제한 대상으로 구분해 시간대별 규제를 시작했다. 특히, 시청 환경관리과, 주차관리과,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현장에서 직접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6월 14일부터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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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