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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악취기준 초과 등 규정위반

 

악취기준 초과 등 규정위반


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0곳중 4곳






 경기지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10곳중 4곳은 악취기준 초과 등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시·군 및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6월4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5일간 지역내 105개소(공공 19곳, 민간 86곳)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전체의 38%인 40곳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 행정조치를 취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악취관리시설 미가동 등 관리기준 위반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8곳, 음식물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방류 등 부적정 처리 7곳, 정기검사 미실시 1곳 등이며 기타 규정 위반도 15건이나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음식물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방류 등 위반정도가 심한 업체 9곳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한편 정기검사 미실시 등 위반정도가 경미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3천93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화성시에 위치한 T농장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위탁처리 등 적정처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했다가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포천시의 J농장은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가평군의 A축산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해 처리하지 않고 인근 야산에 투기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시의 B환경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고 악취를 발생시키다 적발돼 행정조치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위반시설이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건물밀폐, 시설개선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은 특별관리 및 원인규명을 통해 근원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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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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